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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으로 통장 압류가 되었을 때, 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라면 내 전체 계좌 통장잔고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어카운트인포 어플 사용)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해제 조건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미납하면 공단에서 독촉을 거쳐 결국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며, 이때 은행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이 막혔는데 돈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최근에는 통장 잔액이 185만원 미만일 경우, 압류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금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남아 있고 그 금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예외조항으로, 생계형 소액예금 보호를 위한 행정지침에 해당합니다. 단, 단순히 ‘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3~7일 내외에 해제 여부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Q1. 잔액이 184만원인데 자동으로 압류가 풀리나요?
A. 아닙니다.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단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잔액이 200만원인데 일부만 풀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85만원을 초과하면 해제 대상이 아니지만, 생계곤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일부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급여통장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급여통장이라면 압류해제 신청 시 우선 보호 대상 계좌로 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통장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라면 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게 공단에 연락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생계형 계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